유급휴가 ,유급휴일의 차이점 및 유급휴가 종류와 정보 총정리

몰라서 못쓰는 사람들이 많지만 근로기준법에 다 있는 유급휴가 종류와

유급휴가 와 유급휴일 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임금 계산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유급휴가 ,유급휴일의 차이점 및 유급휴가 종류와 정보 총정리
유급휴가 ,유급휴일 의 차이점 및 유급휴가 종류와 정보 총정리

 




유급휴가 와 유급휴일 의 차이점

유급휴가

  •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15일 ‘유급휴가’ 가 발생합니다.
  • 고정적인 휴일이 아닌 근로자가 직접 지정해서 쉬는 것을 말합니다.
  • 근로시 별도 가산 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유급휴일

  • 주휴일, 주휴수당이 유급휴일에 해당됩니다.
  • 공휴일,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 등 근로를 쉬어도 지급되는 수당을 말합니다.
  • 근로시 휴일수당 + 가산수당을 받습니다.
  • 근로를 하지 않아도 지급이 되는 수당을 말합니다.

 




 

유급휴가 와 유급휴일 임금 계산법

유급휴가

  • 근로를 하지 않았을 때 : 근로시간 8시간 x 최저임금 또는 평균임금 100%
  • 근로를 하였을 때 : 근로시간 8시간 x 최저임금 또는 평균임금 100%

즉, 휴가를 사용하던 사용하지 않던 정산시에는 하루치에 대한 임금을 적용하여 지급합니다. 

만약 연차휴가를 신청하고 근로를 할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계산하여 별도에 가산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 사람의 경우에는 평균임금으로 하루치가 지급됩니다.

유급휴일

  • 근로를 하지 않았을 때 : 근로시간 8시간 x 최저임금 또는 평균임금 100% (법정 공휴일, 대체휴일, 임시공휴일에 근로를 하지 않아도 근로기분법상 유금휴일에 속하기 때문에 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 근로를 하였을 때 : 근로시간 8시간 x 최저임금 또는 평균임금 150%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
  • 연장 근로를 하였을 때 : 연장시간 x 최저임금 200% (근로시간 8시간 이후 추가 연장근로 시 연장시간x최저임금200%가 추가로 지급됩니다.)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 사람의 경우에는 평균임금으로 하루치가 지급됩니다.

 




 

유급휴가 종류

연차휴가

1년 단위로 유급휴가 를 부여하는 것 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 부여조건

  • 1년 중 80% 이상 출근한 상시근로자 5인 이산 사업장의 구성원
  • 법정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할 수 없음
  • 관련 조항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휴가 부여 일수

  • 1년 미만 근로 :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 부여
  • 1년 이상 3년 미만 : 매년 15일의 유급휴 부여
  • 3년이상 : 15일 유급휴가 + 2년마다 1일 가산한 유급 휴가 부여
  • 가산 휴가 포함 1년 내 총 휴가 부여 한도는 최대 25일

가족 돌봄 휴가

긴급하게 가족을 돌봐야 할 때 유급휴가 사용 가능합니다.

⁎ 부여조건

  • 근로자의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등의 질병, 사고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돌봐야 할 때 사용가능
  • 가족돌봄휴가 신청을 허용하지 않을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 휴가 부여 일수

  • 1년에 1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일단위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음
  • 자녀가 소속된 학교, 어린이집에 대한 휴교, 휴원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하거나 감염병으로 인해 자가격리 시 10일 추가 연장 가능
  • 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지만,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됨

 

출산휴가

출산 예정일을 기준으로 출산 전후로 유급휴가 부여함

⁎ 부여조건

  • 근로 형태(정규직, 계약직), 근속 기간 상관없이 제공해야 함
  • 유산, 사산 시에도 유, 사산 휴가를 받을 수 있음 (인공 중절수술은 제외)
  •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에 복귀시켜야 함

⁎ 휴가 부여 일수

  • 출산 전후 합쳐서 90일 (둘 이상일 경우 120일)의 휴가를 부여하며, 출산 후에는 45일 이상(둘 이상일 경우 60일) 휴가를 사용해야 함
  • 휴가 사용 최초 60일은 유급휴가 로 진행
  • 유사산 경험이 있거나 위험 진단 시 출산휴가 나누어 사용 가능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가 출산한 구성원에게 유급휴가 를 부여함

⁎ 부여조건

  • 여성 출산휴가 마찬가지로, 근로 형태, 근속 기간, 직무와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휴가
  •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한 대우를 하면 안됨

⁎ 휴가 부여 일수

  • 휴일, 공휴일 제외하고 근무일 기준으로, 10일의 유급휴가 를 부여
  • 출산일로 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간이 지나면 청구가 불가함
  • 기간 중 1회에 한정해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음
  • 소정의 수급요건 충족 시 고용보험을 통해 최초 5일분 출산휴가 급여 지급

 

생리휴가

월경 시기 근무가 어려운 여성을 위해 제공

⁎ 부여조건

  • 여성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서 근로유형, 근속일수에 상관없이 부여해야 함 (일용직, 임시직도 사용가능)
  • 휴가를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5인 미만 기업은 해당되지 않음)

⁎ 휴가 부여 일수

  • 월 1회 사용 가능하며, 현재 근로기준법상 무급휴가로 제공됨 (노사 협의나 사내 규칙에 따라 유급휴가 로 제공될 수 있음)
  • 무급 휴가이지만 법정 휴가이기 때문에 사용 시 주휴수당 지급
  •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있어 진단서 등으로 증명할 의무는 없음

 

난임치료 휴가

임신이 어려운 근로자가 치료를 위해 사용하는 휴가로 1일 유급휴가 가능

⁎ 부여조건

  • 근로자가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난임 치료를 받기 위해 휴가를 청구할 수 있고, 남성 근로자도 사용 가능
  •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휴가 부여 일수

  • 연간 3일가지 사용 가능하며 최초 1일은 유급휴가 , 나머지는 무급휴가
  • 난임치료휴가 사용일 당일에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 요구 시 난임치료를 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사실혼 부부, 미혼 여성도 난임 시술 시 난임치료 휴가 사용 가능

 

약정휴가

회사 재량에 따라 시행하는 휴가임으로 회사 규정에 따라 유급휴가 와 무급휴가로 나뉨

⁎ 부여조건

  • 정해진 법률이나 규정 없이, 회사 내 규정이나 노사 간 협의에 따라 시행하는 휴가 종류들
  • 임금 지급 여부 또한 회사 내 규정을 따름 (유급휴가 /무급휴가)

⁎ 휴가 부여 일수

  • 백신 휴가
  • 경조사 휴가
  • 연차와 별도로 부여하는 여름/겨울 휴가
  • 리프레시 휴가 (안식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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