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종류 및 핵심내용 총정리

일을 하다 보면 여러가지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근로자의 실수로 다치는 일들도 산재보험 처리를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산재보험 이란 무엇인지 살펴보고, 산재보험의 종류 및 산정 기준과 몰라서 못받는 ‘이런것도 산재처리가 된다고?’ 할만한 내용 까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산재보험 종류 및 핵심내용 총정리
산재보험 종류 및 핵심내용 총정리

 




 

산재보험 이란?

  1.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사업주의 보상 의무를 정한 제도입니다.
  2. 사업주에게 근로자가 재해에 따른 일시적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사회보험을 말합니다.
  3.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상해주는 것을 보험처리 하는 것 입니다.
  4. 치료비 외에도 간병이 필요할 때, 또는 사망했을 때에도 지급을 합니다.

 




 

산재보험 특징

 ⁎ 강제가입 : 상용직, 일용직 구분 없이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다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합니다.

 ⁎ 사업주 100% 부담 : 다른 사회보험처럼 근로자와 반반씩 부담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해야합니다.

 ⁎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부담 : 단, 담당자의 지시를  무시했을 때는 제외됩니다.

 ⁎ 휴일급여 : 입원/통원 기간 동안 1일당 평균입금의 70%를 지급해줍니다.

 ⁎ 장해급여 : 치료 후 육체적, 정신적 장해가 남았을 때 손해 전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는 정률보상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 유족급여, 장례비 :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 자진신고 및 자진납부를 원칙으로 합니다.

 ⁎ 재해보상과 관련되는 이의 신청을 신속히 하기 위해서 심사 및 재심청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평균임금 산정 방법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 / 발생일 이전 3개월 총 일수

수습기간, 휴업기간, 산전후 휴가, 휴직기간 등은 포함되지 않음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감봉, 직위해제 기간 등은 포함됨

 




 

산재보험 종류와 산정 기준

산재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하려면, 산재로 인정된 사유에 따라 보험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요양급여 : 4일 이상 요양중인 산재근로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합니다.

 ⁎ 휴업급여 :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동안 생계보호를 위해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합니다.

 ⁎ 장해급여 : 업무상 재해로 치료를 받았거나 장해가 남았을 경우 급여를 지급합니다.

 ⁎ 간병급여 : 요양을 종결한 산재근로자가 치유 후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 지급합니다.

 ⁎ 유족급여 : 업무상 재해로 근로자가 사망시 유족 생활보호를 위해 급여를 지급합니다.

 ⁎ 상병보상연금 : 요양개시 후 2년 경과후에도 치유되지 않을 시 휴업급여 대신 지급합니다.

 ⁎ 장례비 : 사망한 근로자의 장례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합니다.

 ⁎ 직업재활급여 : 장해급여를 받는 산재노동자 중 타직장 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이 필요한 근로자에게 훈련비용을 지급합니다.

 




 

몰라서 못받는 산재보험

출퇴근 중 사고

 ⁕ 인정 기준

–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 및 방법으로 이동

– 이동 중 개인적인 이유로 경로를 벗어나지 않았을 때

 ⁕ 실제 적용사례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 중 다른 승객에게 밀려서 다쳤을 때

퇴근길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고 나오던 중 문에 손이 끼었을 때

퇴근 후 걸어가던 중 자전거를 탄 아이와 부딫혀서 골절됐을 때

– 늦잠자서 택시를 타고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가 났을 때

 

업무 중 사고 / 업무로 인해 발생한 질병

 ⁕ 인정 기준

– 근로자가 원래 가진 질병 발생요인과 상관없이, 근로계약서에 따른 업무와 사고 또는 상병 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함

– 사적인 용무 중 발생한 사고였거나, 불법 행위가 있었으면 안됨

 ⁕ 실제 적용사례

– 평소 흡연을 하던 사람이 잦은 야근으로 인해 심근경색이 생겼을 때

무거운 것을 자주 옮기는 일을 하는데, 어깨 회전근개가 파열됐을 때

일하던 중 넘어져서 머리를 다쳤는데, 나중에 만성 질환이 생겼을 때

– 업무 중 사업주의 요청으로 벽시계를 달던 중 사다리에서 떨어졌을 때

 

업무 외 시간에 발생한 사고

 ⁕ 인정 기준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시했거나 승인을 받아 자리에 있던 경우

− 사회통념상 노무적인 업무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한 자리였던 경우

– 사업자의 지배하에 있는 휴게시간 중 생긴 사고일 경우

 ⁕ 실제 적용사례

점심시간에 밥을 먹고 풋살 경기 중 넘어져서 뼈가 부러졌을 때

회식을 마치고 만취 상태로 돌아가던 중 차에 치였을 때

– 점심식사 후 돌아가던 중 입구 앞 보도블럭에서 미끄러져 다쳤을 때

– 출장 전 동료를 개인 차량으로 태우러 가던 중 교통사고가 났을 때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산재보험 신청

 ⁕ 인정 기준

– 업무와 관련된 정신적 충격을 유발하는 사건으로 인한 불안장애

– 직장 내 상사, 동료, 고객 등으로부터 폭력 또는 폭언, 성희롱 등의 사건으로 인한 심한 스트레스, 우울장애, 적응장애

 ⁕ 실제 적용사례

– 근로자에 대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집단 따돌림, 차별, 헛소문

업무량, 업무내용, 근무형태 등의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

– 일방적인 부서 전환, 해고, 감사, 퇴직 종용 등 회사와의 갈등

– 질병 또는 정신적 건강 문제로 업무에 정응하지 못한 경우

 




 

산재보험 의무 적용 대상기업 과 제외 대상기업

기본적으로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보험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만약 적용 제외 대상 기업의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78조부터 제92조]에 따라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무 적용 대상사업 적용 제외 대상사업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전체 사업장 (상용.일용.임시직 등 고용형태 불문) 농업.어업.임업.수렵업, 가사 서비스업 중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건설업면허가 있는 자가 시공하는 모든 건설공사 근로자를 간헐적으로 사용하여 상시 근로자수가 1인 미만인 사업 등
농업.어업.임업.수렵업.가사 서비스업 중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법인 사업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이루어지는 사업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선원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자)
벌목재적량이 800m이상인 벌목업
건설업면허가 없는 자가 시공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의 경우 연면적 330m2를 초과하는 공사 또는 “건축공사에 해당되지 않는 건설공사”의 경우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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