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하다 보면 여러가지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근로자의 실수로 다치는 일들도 산재보험 처리를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산재보험 이란 무엇인지 살펴보고, 산재보험의 종류 및 산정 기준과 몰라서 못받는 ‘이런것도 산재처리가 된다고?’ 할만한 내용 까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산재보험 종류 및 핵심내용 총정리](https://honestyseong.com/wp-content/uploads/2023/09/제목을-입력해주세요_-001-2-optimized.jpg)
산재보험 이란?
-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사업주의 보상 의무를 정한 제도입니다.
- 사업주에게 근로자가 재해에 따른 일시적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사회보험을 말합니다.
-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상해주는 것을 보험처리 하는 것 입니다.
- 치료비 외에도 간병이 필요할 때, 또는 사망했을 때에도 지급을 합니다.
산재보험 특징
⁎ 강제가입 : 상용직, 일용직 구분 없이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다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합니다.
⁎ 사업주 100% 부담 : 다른 사회보험처럼 근로자와 반반씩 부담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해야합니다.
⁎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부담 : 단, 담당자의 지시를 무시했을 때는 제외됩니다.
⁎ 휴일급여 : 입원/통원 기간 동안 1일당 평균입금의 70%를 지급해줍니다.
⁎ 장해급여 : 치료 후 육체적, 정신적 장해가 남았을 때 손해 전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는 정률보상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 유족급여, 장례비 :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 자진신고 및 자진납부를 원칙으로 합니다.
⁎ 재해보상과 관련되는 이의 신청을 신속히 하기 위해서 심사 및 재심청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평균임금 산정 방법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 / 발생일 이전 3개월 총 일수
수습기간, 휴업기간, 산전후 휴가, 휴직기간 등은 포함되지 않음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감봉, 직위해제 기간 등은 포함됨
산재보험 종류와 산정 기준
산재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하려면, 산재로 인정된 사유에 따라 보험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요양급여 : 4일 이상 요양중인 산재근로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합니다.
⁎ 휴업급여 :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동안 생계보호를 위해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합니다.
⁎ 장해급여 : 업무상 재해로 치료를 받았거나 장해가 남았을 경우 급여를 지급합니다.
⁎ 간병급여 : 요양을 종결한 산재근로자가 치유 후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 지급합니다.
⁎ 유족급여 : 업무상 재해로 근로자가 사망시 유족 생활보호를 위해 급여를 지급합니다.
⁎ 상병보상연금 : 요양개시 후 2년 경과후에도 치유되지 않을 시 휴업급여 대신 지급합니다.
⁎ 장례비 : 사망한 근로자의 장례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합니다.
⁎ 직업재활급여 : 장해급여를 받는 산재노동자 중 타직장 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이 필요한 근로자에게 훈련비용을 지급합니다.
몰라서 못받는 산재보험
출퇴근 중 사고
⁕ 인정 기준
–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 및 방법으로 이동
– 이동 중 개인적인 이유로 경로를 벗어나지 않았을 때
⁕ 실제 적용사례
–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 중 다른 승객에게 밀려서 다쳤을 때
– 퇴근길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고 나오던 중 문에 손이 끼었을 때
– 퇴근 후 걸어가던 중 자전거를 탄 아이와 부딫혀서 골절됐을 때
– 늦잠자서 택시를 타고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가 났을 때
업무 중 사고 / 업무로 인해 발생한 질병
⁕ 인정 기준
– 근로자가 원래 가진 질병 발생요인과 상관없이, 근로계약서에 따른 업무와 사고 또는 상병 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함
– 사적인 용무 중 발생한 사고였거나, 불법 행위가 있었으면 안됨
⁕ 실제 적용사례
– 평소 흡연을 하던 사람이 잦은 야근으로 인해 심근경색이 생겼을 때
– 무거운 것을 자주 옮기는 일을 하는데, 어깨 회전근개가 파열됐을 때
– 일하던 중 넘어져서 머리를 다쳤는데, 나중에 만성 질환이 생겼을 때
– 업무 중 사업주의 요청으로 벽시계를 달던 중 사다리에서 떨어졌을 때
업무 외 시간에 발생한 사고
⁕ 인정 기준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시했거나 승인을 받아 자리에 있던 경우
− 사회통념상 노무적인 업무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한 자리였던 경우
– 사업자의 지배하에 있는 휴게시간 중 생긴 사고일 경우
⁕ 실제 적용사례
– 점심시간에 밥을 먹고 풋살 경기 중 넘어져서 뼈가 부러졌을 때
– 회식을 마치고 만취 상태로 돌아가던 중 차에 치였을 때
– 점심식사 후 돌아가던 중 입구 앞 보도블럭에서 미끄러져 다쳤을 때
– 출장 전 동료를 개인 차량으로 태우러 가던 중 교통사고가 났을 때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산재보험 신청
⁕ 인정 기준
– 업무와 관련된 정신적 충격을 유발하는 사건으로 인한 불안장애
– 직장 내 상사, 동료, 고객 등으로부터 폭력 또는 폭언, 성희롱 등의 사건으로 인한 심한 스트레스, 우울장애, 적응장애
⁕ 실제 적용사례
– 근로자에 대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집단 따돌림, 차별, 헛소문 등
– 업무량, 업무내용, 근무형태 등의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
– 일방적인 부서 전환, 해고, 감사, 퇴직 종용 등 회사와의 갈등
– 질병 또는 정신적 건강 문제로 업무에 정응하지 못한 경우
산재보험 의무 적용 대상기업 과 제외 대상기업
기본적으로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보험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만약 적용 제외 대상 기업의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78조부터 제92조]에 따라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무 적용 대상사업 | 적용 제외 대상사업 |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전체 사업장 (상용.일용.임시직 등 고용형태 불문) | 농업.어업.임업.수렵업, 가사 서비스업 중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
건설업면허가 있는 자가 시공하는 모든 건설공사 | 근로자를 간헐적으로 사용하여 상시 근로자수가 1인 미만인 사업 등 |
농업.어업.임업.수렵업.가사 서비스업 중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법인 사업 |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이루어지는 사업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선원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자) |
벌목재적량이 800m3 이상인 벌목업 | |
건설업면허가 없는 자가 시공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의 경우 연면적 330m2를 초과하는 공사 또는 “건축공사에 해당되지 않는 건설공사”의 경우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공사 |
산재보험 종류 및 핵심내용 총정리 외에 생활에 도움이 될만한 정보 글인 ‘지갑 잃어버렸을 때 찾는 방법’ 에 대한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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