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전후휴가 급여 신청 조건 및 신청방법(유산, 사산)
1. 출산전후(유산, 사산) 휴가 급여란?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예방하고자 출산 전후 휴가 기간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2. 지원 대상
근로 기준법에 따른 출산 전후 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
피보험 단위 180일 이상 (출산 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3. 지원 내용
- 출산 전후휴가
- 유산, 사산휴가
1. 출산 전후휴가
출산 전후휴가 급여: 통상임금의 100% 현금 지급
지원 기간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소속 근로자: 90일(다태아 120일)
대규모 기업 소속 근로자: 최초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30일(다태아 45일)
지원액: 근로자 통상임금
상한액(23년 기준 월 210만 원, 상한액은 매년 고시)
하한액(최저임금액)
2. 유산, 사산휴가
유산, 사산휴가 급여: 통상임금의 100% 현금 지금
단 여성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하고 유산 사산휴가를 청구하면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 부여됩니다.
지원기간: 임신기간에 따른 휴가기간에 대해 지원
- 임신기간 11주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
- 임신기간 12주 이상 15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할 날부터 10일까지
-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 임신기간이 28주 이상: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소속 근로자: 최대 90일
대규모 기업 소속 근로자: 최초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30일
지원액: 근로자 통상임금
상한액(23년 기준 월 210만 원, 상한액은 매년 고시)
하한액(최저임금액)
4. 신청방법
- 고용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www.ei.go.kr
- 우편으로 신청
5. 신청시 제출 서류
1. 출산 전후휴가
- 출산 전후휴가 급여 등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 서식) 출산전후휴가 체크
- 출산 전후휴가 확인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 서식, 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임금 통장, 근로계약서) 사본
-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유산, 사산휴가
- 출산 전후휴가 급여 등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 서식) 유산, 사산휴가 체크
- 유산, 사산휴가 확인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 서식, 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 통장, 근로계약서) 사본
-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유산 또는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6.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 센터 1350